운송사고가 발생하여 주문한 상품이 파손된 경우는
원칙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.
가. 택배회사 책임
- 물품 운송 중에 주문상품이 파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나. 판매자 책임
- 구입상품의 포장이 허술하여 운송 중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
- 구입자의 ‘운송시 요구사항’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발송 전부터 상품에 이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다. 구입자 책임
- 수취지 불명(전화, 주소지, 성명 등) 또는 고객 부재중으로 운송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
- 파손사고 접수 시 운송시의 상태(박스 및 포장재)를 유지 보관치 않고 파손된 상품만 보관한 경우
- 상품 배송완료 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상품이 파손 상태로 운송된 경우 겉포장 및 내부상품을 운송시 원형 그대로 보관해주셔야 배상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