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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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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상품이 파손되어 운송된 경우는?
제목 주문상품이 파손되어 운송된 경우는?
작성자 장구순 (ip:)
  • 작성일 2006-11-29 16:57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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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614
  • 평점 0점

운송사고가 발생하여 주문한 상품이 파손된 경우는

원칙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.


가.  택배회사 책임
      - 물품 운송 중에 주문상품이 파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
나.  판매자 책임
     - 구입상품의 포장이 허술하여 운송 중 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
     - 구입자의 ‘운송시 요구사항’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
     - 발송 전부터 상품에 이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
다.  구입자 책임
     - 수취지 불명(전화, 주소지, 성명 등) 또는 고객 부재중으로 운송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
     - 파손사고 접수 시 운송시의 상태(박스 및 포장재)를 유지 보관치 않고 파손된 상품만 보관한 경우
     - 상품 배송완료 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상품이 파손 상태로 운송된 경우 겉포장 및 내부상품을 운송시 원형 그대로 보관해주셔야 배상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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